마약에 취해 산불 낸 조지아 남성, 유죄 인정
지난 목요일 마약에 취해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700에이커에 화재를 발생시킨 용의자가 1급 방화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5일 존스 카운티 고등법원 심리에서 61세의 마이클 제임스 오스티멘트는 징역 10년, 집행유예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오스티멘트가 필로폰에 취해 머물던 오두막에 있는 소파에 불을 질렀고, 이 화재로 객실 전체가 전소됐을 뿐 아니라, 포사이드와 그레이시 사이 강 동쪽에 위치한 3만 5,000에이커 규모의 숙소 중 687 에이커가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티멘트는 증언 당시 “그냥 높이 떠다니다가 소파에 불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지방 검사인 라이트 박스데일(Wright Barksdale) 검사는 목요일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절대 말도 안된다”고 전했습니다.
박스데일 검사는 화재 발생 후 수사관들이 트레일 카메라 영상과 기타 수단을 사용해 오스티멘트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로블로리 소나무와 붉은 딱따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다행히 야생 동물들에게 재앙적인 화재는 아니었지만, 이 지역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토지가 소실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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