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아태재단의 임원들이 어제 17일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본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좌담회를 열고, 미주동포 자녀들의 복수 국적 취득을 더 용이하게 하게 위해 오늘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해 공청회 참석 및 관련 법안의 국회 위원들을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날 좌담회에는 미주아태재단의 김형률 이사장, 위자현 변호사, 김충식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며, 현행 복수국적법의 위헌성과 불편함에 대해 나누고, 미주 동포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에 동참하는 방법에 대해 나눴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접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 18세가 넘어도 국적 이탈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국적법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위헌적인 요소를 지난 4월 개정 완료하여 금년 9월 국회 법안 통과를 대기중입니다.
- 복수 국적법 개정안 골자.
법무부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복수 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기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해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 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여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적 이탈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재입법을 예고했다.
따라서 절차대로 올 9월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 2세들이 국적 이탈 기한을 넘겨서도 한국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 관련 국회 의원들에게 의견 전달 및 건의 사항 제시
-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메일/5321tempia@hanmail.net
-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podoripapa@gmail.com
- 박광온 국회의원/ 국회법사위원장 (더불어 민주당):sotong533@gmail.com / 페이스북:mentp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