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질주 스타 빈 디젤, 애틀랜타에서 촬영 당시 성폭행

분노의 질주 스타 빈 디젤, 애틀랜타에서 촬영 당시 성폭행

분노의 질주로 유명한 스타 빈 디젤이 2010년 애틀랜타에서 분노의 질주를 촬영하는 동안 성폭행을 저질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고소인인 아스타 조나슨(Asta Jonasson)은 촬영 당시 세인트 레지스(St. Regis) 호텔에 스위트룸에서 대기하라는 요청을 받아 기다리는 동안, 빈 디젤이 자신을 더듬고 키스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또한 입에 담지 못할 성행위를 강제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송을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제기되었고, 디젤과 그의 소속사는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피해자 조나슨이 탈출할 수 없어 눈을 감았고, 빈 디젤이 화를 낼까 두려워 빨리 성폭행이 끝나길 바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나슨의 변호사인 클레어 리즈 커트레이(Claire-Lise Y. Kutlay)는 “아직까지 영화산업에서는 남성을 보호하고 성적 학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침묵시키려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며, “빈 디젤과 성폭행을 허용하고 은폐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나슨은 2010년 9월, 분노의 질주 촬영 당시 18세의 나이였고, 배우 디젤은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여러 여성의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조나슨을 고용한 사만다 빈센트(Samantha Vincent)가 성폭행 혐의가 있는 직후 조나슨에게 “당신은 빈디젤의 성폭행에 용감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해고되었으며, 빈디젤은 보호되고 성폭행은 은폐될 것”이라는 메세지와 함께 피해자를 해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 빈센트도 고소되었습니다.

소송에는 성적 구타, 성차별, 괴롭힘, 보복, 부당 해고에 대한 민사 소송이 포함되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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