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나 기자> 둘루스시가 스쿨존 과속카메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차타후치초, 메이슨초, 콜먼중의 과속카메라가 작동 중이며 둘루스중은 한달여 경고 단계를 시행합니다. 첫번째 위반엔 75달러, 두번째 위반부턴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소식 박세나 기자가 전합니다.
둘루스시가 스쿨존 과속카메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둘루스 시의회는 레드스피드USA(RedSpeed USA)와 협력으로 시내 4개 학교 근처에 스쿨존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차타후치초, 메이슨초, 콜먼중의 과속카메라가 작동 중입니다.
둘루스중은 1월 14일 30일의 경고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한 속도를 15mph 초과하는 사람은 티켓을 받게 됩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18mph 초과하는 사람도 티켓을 받게 됩니다.
단 수업이 없는 날엔 단속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첫번째 위반엔 75달러, 두번째 위반부턴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사항은 모두 둘루스 경찰서로 전송돼 경찰이 속도, 위치, 차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둘루스시 웹사이트(https://www.duluthga.net/departments/police_departments/school_safety_initiative.ph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사진: 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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