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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조지아주 하원이 레스토랑의 투고(To Go)용 칵테일 판매를 허락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미 조지아 주법은 투고용 맥주와 와인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SB 236)으로 인해 칵테일 판매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레스토랑은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밀폐 용기에 담긴 칵테일을 2잔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승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레스토랑들이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은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 중인 케시 카펜터 주하원의원은 “팬데믹 중 레스토랑 업계엔 주문 중 대다수가 테이크아웃으로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고객 행동의 변화는 팬데믹보다 오래갈 것이며 이번 법안은 변화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칵테일은 자동차 앞좌석의 사물함, 트렁크 또는 뒷좌석에 보관돼야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조항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하원은 찬성 120대 반대 48의 투표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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