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 2005년생 국적이탈 신고, 3주간 무예약 방문 접수 시행(3/2-3/24)

 

애틀랜타총영사관이 미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 의무 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하며, 3월31일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이번 무예약 방문 접수 시행은 국적 이탈 신고 서류를 완비한 사람에 한 해 3월2일(목)부터 3월24일(금)까지 오전 9:30-11:30에 예약 없이 현장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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