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photo:AJC.com
뉴스듣기(기자리포팅)
연방법원이 조지아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 HB481)이 위헌이라며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티브 C.존스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13일 “해당 법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최초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 헌법상 권리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통과된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임신 6주부터 강간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문제등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당초 올해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으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존스 판사가 위헌소지 판결을 내려 시행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지아주는 심장박동법이 아닌 지난 2012년 제정된 임신 20주 이후 낙태금지법이 계속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조지아는 생명을 중시하는 주”라며 “무고한 태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9일 낙태 시술이 가능한 진료소와 의사 수를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의 루이지애나주 `반(反)낙태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