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거부해도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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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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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DUI) 단속중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삼을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지아 대법원은 18 조지아주의DUI법안 가운데 음주측정기를 거부한 운전자의 처벌 규정이 미국 헌법에 명시된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있는 권리(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 금지권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주의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넬스 S.D 피터슨 주대법원 판사는 조지아주가 음주운전자 처벌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이번 판결로 음주운전 단속이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다 전했습니다.

피터슨 판사는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있는 권리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우세해지거나 약해지지 않는 우선적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운전자가 음주측정기 사용을 거부할 경찰에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법정에서 운전자에게 불리한 정황 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클라크 카운티의 운전자가 DUI 판결에 항소한 것이 계기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과 셰리프등 법집행당국은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로 DUI단속시 음주측정기 사용 대신 영장을 발급받아 운전자로 하여금 적합한 의료시설에서 혈액이나 소변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등 다른 방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의 권리는 보장하되 사실상 DUI 단속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오히려 단속이 강화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카운티별로 영장 발급등을 포함해 이를 집행하는 절차상의 방법들이 제각각이라 경우에 따라 DUI 사건의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등 불편함과 그에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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