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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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적 재배와 유통을 허용하자는 법안(HB324)이 주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하원 규제 산업 위원회는 1일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 주하원 전체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데 시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관측입니다.
만약 여기서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통과 여부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지난달 14일 이 법안을 발의한 마이카 그래블리 (공화, 더글라스빌)주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자랑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이 연방법을 어기거나 타주까지 가서 출처도 모르는 제조사의 약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대신 안전하고 보장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법의 헛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현행 주법은 의사 처방전을 받은 등록 환자들에 한해
5%미만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마리화나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와 판매,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보니 처방전이 있더라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암과 발작장애, 파킨슨 병등을 포함한 총 16개의 특정 질병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래블리 의원은 현재까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가된 등록 환자는 8,400여명 정도지만, 약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만 받고 등록 카드를 아예 발급받지 않은 환자들까지 계산하면 거의
1만 5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주정부는 총
10개의
대량 재배업체와 소규모 재배 업체를 비롯해 50여개의 소매업체등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및 보급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증 발급과 관련해 11명의 감독관을 둘 예정이며, 주공공보건국내 부서를 신설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