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추가 서류,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

<유진 리 기자> 이민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앞서 9 11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추가서류 제출 기간을 30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민자들이 비자, 영주권, 망명, 시민권 등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은 더 많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제출기한을 늘리기로 한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 1일부터 2021 1 1일 사이 발부된 추가서류 요청 통지를 받은
이민자들은
60일 이내에만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10 2일부터 그린카드 갱신(I-90),
가족이민청원(I-130), 여행증명서(I-131), 취업이민청원(I-140), 영주권신청서(I-485), 취업허가카드(I-765) 등은 가격은 소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가격이 인하되었으나 시민권 신청서(N-400)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I-485,I-765,I-131의 동시 접수 시 발생되는 비용은 1225달러에서
2195달러로 오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 입국을 신청하려는 이민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이민국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으며, 다른
연방 기관들과 달리 세수입이 많지 않고 영주권
, 비자, 취업 허가서,
미국 시민권, 망명 신청 등과 관련된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신청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민국 추가서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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