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지아 주민들은 일요일 오전에도 조지아내 대부분의 식당에서 알콜 음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이른바 ‘미모사 법안’이라 불렸던 ‘일요일 브런치 법안(SB17)’이 조지아내50곳이 넘는 도시와 카운티에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이전에 주류를 판매할 수 없었던 기존 법안 대신 이제 모든 식당들이 오전 11시부터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주민투표에 참여했다는 주민 크리스 컬프씨는 “조지아의 주류판매 법안이 너무 구식이라 이번에 통과될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드타운 술집에서 근무하는 아리카 네터빌씨도 “이제 오전 11시부터 손님들이 칵테일등을 마실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브런치 법안’은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 주민들의 강한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캡 카운티는 무려 82%의 지지를 얻었으며, 풀턴 75%, 캅 72%, 귀넷은 64%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비즈니스 업주들도 두 팔 들고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조지아 요식업 협회는 법안 변경으로 식당별 연간 수익에 25,000달러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각 시와 카운티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디케이터, 우드스탁, 캔톤과 같은 시에서는 벌써 지난 일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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