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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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조지아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교도소 수감 정책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주 조지아내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등에서 임신 중인 여성 수감자들 관련 수감 정책이 담긴 법안 HB 345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교도관들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주내 여성 수감자들을 독방에 감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 중반기부터 후반기에 있는 수감자에게 교도관들이 알몸 수색 중 행해지는 스쿼트 동작이나 토해내기 등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수감자들은 특별한 지시가 내려져 의료진이 행하는 질검사 외에는 이같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주하원 건강과 인간 서비스 위원회의 샤론 쿠퍼(공화, 마리에타) 의장은 “임신 중인 수감자들이 교도소내서 실행되는 알몸 수색등의 과정에서 커다란 수치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퍼의장은 “HB 345는 철창 뒤에서 출산을 직면한 여성 수감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지아 교도관들은 또 앞으로 임신 상태인 여성 수감자들에게 족쇄도 채울 수 없게 됐습니다.
조지아 교정국과 셰리프국 두 부서 모두 임신한 수감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정책은 현재 없다고 밝혔지만 임신 중이었던 수감자들은 “투옥 당시 족쇄를 차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액티비스트로 활동하다 수감된 파멜라 윈 씨는 2008년 러브조이 지역 교도소에 투옥됐던 시절 족쇄가 채워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윈 씨는 임신 20주에 접어든 상태였는데 족쇄를 찬 채 이동하다 넘어지면서 뱃 속 아기가 유산되는 일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족쇄는 금지하는 대신 임신 중인 여성 수감자가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도관들이 수감자의 팔을 몸 앞 쪽으로 모아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