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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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5세 학생이 바지에 대변을 보는 실수를
하자 화장실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며 2시간 가량 대변이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도록 지시한 여교사가
기소됐습니다.
지난 달 21일 캅 카운티 액워스 지역 프레이
초등학교에서 장애가 있는5살 학생이 그만 바지에 실수를 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학생이 바지에 대변을 본
것을 알게 된 특수 아동 교육 교사 켈리 르위스(56)씨는 학생에게 더럽혀진 바지를
계속 입고 있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화장실 가는 습관이 왜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캅 카운티 교육청 경찰은
르위스씨에게 중범에 해당하는 2급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르위스 교사는 이번 달 4일 캅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5,720달러의 보석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체포 영장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5세 학생은 엉덩이가 빨갛게 붓고
발진이 생기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교사의 그같은 행동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캅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문제의 교사가 캅 교육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교사를 공무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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