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좌나 휴대전화나 없는 재외국민도 공관을 통해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론 따로 본인인증을 거칠 필요 없이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전자상거래, 증명서 발급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난해부턴 공관을 통한 공동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고 보관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 금융 인증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재외동포청와 금융결제원이 협력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4월 중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유효한 한국 여권과 금융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지참하고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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