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회보장국 직원, 11만 달러 이상 훔친 혐의로 유죄 인정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47세 여성 크리스티나 대니얼스가 사회보장국 고객 정보 도용과 절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노크로스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28명의 수혜자 계좌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그린닷과 캐시앱 계좌를 개설하고, 수혜자들의 직접 입금 정보를 자신의 계좌로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11만 달러 이상이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다수의 수혜자들이 연금 수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혜자들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되었고, 내부 감사를 통해 대니얼스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고객 서비스 직원이라는 직위를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정부 자금 절도 혐의 1건과 중대한 신원 도용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10년형과 의무 2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스는 향후 법원의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