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결혼 가능 최저 연령 17세로 올리자

129230394-56a5fe3c5f9b58b7d0df62b3.jpg

<이승은 기자>

뉴스듣기(기자리포팅)

조지아의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을 17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이 추진중입니다.

현행법상 조지아에서는 부모의 동의하에 16세부터 결혼할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8 앤드류 웰치(공화, 맥도너) 주하원의원은 “어린 나이에 결혼할수록 이혼 가능성이 높다”며 결혼 최저 연령을 1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HB228) 발의했습니다.

웰치 의원은 “장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결혼인만큼 너무 어린 나이에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까 염려가 되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는 결혼 가능 연령을 17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11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18 미만의 커플들이 결혼할 경우 이들은 전문가로부터 최소
6
시간의 혼전 교육 과정을 이수받아야만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부부갈등 조정방법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재정적 의무와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로서의 책임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관련기사

Picture of 이승은

이승은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