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법원, 수유사 면허 요구는 위법
조지아주 대법원은 현재 수유사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요구의 주 법안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수유사 또는 수유 보조사는 모유 수유가 어려운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수유를 위해 상담 및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수유사로 활동하려면 국제수유사협회(IBCLC)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교육 과정 수료 및 임상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6년에 제정된 이 법안은 수유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정부의 제한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이클 복스(Michael Boggs) 대법원장은 “주 정부가 요구하는 라이센스가 없어도 수유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수유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대중에게 해를 끼친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레펜스퍼저(Raffensperger) 주무장관은 자신이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급하며,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주무장관실은 수유사의 면허를 발급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유사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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