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심장박동법 계속 시행하라 판결
24일 조지아주 대법원은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부분의 낙태는 의사가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즉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이 난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로버트 맥버니 풀턴 수피리어 법원 판사가 낙태권 옹호 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 심장박동법 시행을 중단 시킨 것부터 발단되었습니다.
이에 조지아 주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해 이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낙태 반대자들은 환호를 외쳤습니다. 낙태 반대 조지아 생명 연합(Georgia Life Alliance)의 클레어 바틀렛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을 ‘큰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찬성하는 옹호론자들은 심장박동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장박동법이 조지아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2019년 당시에는 연방 헌법에서는 낙태의 권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2022년, 연방항소법원이 심장박동법이 즉시 시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을 당시 낙태 허용의 근거가 되었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난 몇 주만에 판결이 난 것입니다.
사건의 원고인 시스터송(Sister Song)의 이사인 모니카 심슨은 “이번 판결은 나중에 낙태를 원하지만, 낙태를 할 수 없는 조지아인들에게 계속 고통을 겪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조지아 심장박동법 시행 금지를 판결한 풀턴 카운티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조지아 대법원은 판사가 법의 각 부분에 대해 합헌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돌려보내,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때까지 심장박동법은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