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지난해 52주 연속 수령한 경우… 실업수당 다시 신청해야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실업수당을 수령해온 40만명의 조지아주 실직자들이 다시 온라인으로 수당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46 방송은 10일 조지아주 노동부를 인용해 “지난해 이맘때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특별 실업수당을 신청해 52주 연속 청구한 사람은 일단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된다”면서 “새롭게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새롭게 실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당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간의 취업 및 실업 상황이나 파트타임 근무 이력 등을 다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첫주에 코로나19 팬데믹 특별 실업수당을 신청한 실직자는 약 4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주가 실업수당을 매주 대신 청구해주고 있는 경우 다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조지아 노동부는 “52주가 지났더라도 고용주가 다시 수당을 신청하면 그 다음 주부터 자동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버틀러 노동장관은 “5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실직 상태에 있는 조지아 주민들이 적지 않다”면서 “하지만 조지아주 노동부 구인 포털에만 2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리스팅돼 있으니 꼭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조지아주 실직자는 총 27만54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ARK뉴스 윤수영입니다.

조지아 노동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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