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하원의원, 보장 범위 결정 시 AI 사용 금지 법안 발의
최근 조지아 하원에서 보험과 건강 보장, 공공 지원의 지급 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인 하우스빌 887은 맨디샤 토마스(Mandisha Thomas)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AI를 사용해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결정할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AI를 사용해 얻은 결과에 대해 무시할 권한이 있는 보험 담당자가 완전히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우스빌 887 법안은 조지아 종합 의료위원회가 보험 보장 결정을 위해 AI 사용을 금지할뿐만 아니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잠재적인 처벌 및 징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된 의사 결정 도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지원의 부여, 거부, 축소, 종료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실제 사람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2023년 조지아주 국회의원들은 안과 진료와 보장 범위 결정시 AI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하우스빌 203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처방자는 환자의 눈 상태를 진단, 치료, 평가할 때 AI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발의되는 하우스빌 887이 통과된다면 의료 분야에서 AI 사용을 제한하는 두번째 법안이 될 것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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