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는 낙태약이 불법인가?
최근 10일동안 낙태약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혼란을 주고 있어 AJC가 조지아주에서의 낙태약에 대해 정리
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낙태약은 조지아주에서 합법이지만 처방 시기와 우편 배송 가능 여부와 관련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지난 7일 텍사스의 메튜 캑스메릭(Matthew Kacsmaryk) 연방 법원 판사는 FDA가 23년전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라고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해당 약물을 낙태약으로 사용 금지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인 낙태 방법은 임신 초기 10주차 전까지 미페리스톤을 처방 받아 자궁 수축을 유도해 낙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했고, 루이지애나 제5연방 항소법원은 텍사스 법원이 내린 의약품 승인 취소 명령에 일부 보류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미페리스톤 처방을 위해서는 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기존에 처방 가능 시기였던 임신 10주에서 7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지아에서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미니스트 여성 건강 센터는(Feminist Women’s Health Center)의 대변인 MK 앤더슨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페리스톤의 제네릭 버전의 의약품이 2016년 이후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구매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는 주법에 따라 임신 초기 6주 후에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트비트 법(Hearbeat law)”으로 배아의 심장이 발달 중에 떨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합니다. 이는 미페리스톤의 사용 시기가 이 시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낙태약 사용은 불법이 됩니다. 또한 조지아 법 상 낙태를 하려면 의사가 원시 심장관을 확인하기 위해 배아를 봐야 하는데 우편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낙태약 처방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 허용된 낙태약은 미페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 있으며, 논란이 되는 판결은 미페리스톤에만 관한 것입니다. 낙태가 합법인 곳이면 약에 의한 낙태는 여전히 합법이지만, 조지아주에서는 하트비트 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