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낙태 금지법 무효화… 태아 심장 박동 이후 낙태 허용

조지아주 낙태 금지법 무효화… 태아 심장 박동 이후 낙태 허용

지난 월요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2022년에 발효된 낙태 금지법을 무효화하고, 임신 6주 차 이후에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던 규제를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지아주가 다시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이전 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에 제정된 조지아주의 ‘심장 박동법’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한 후,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차에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의사들은 임신 6주 차 이후에도 임신 중절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신 22주까지는 여성의 낙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맥버니 판사는 “여성의 자유에는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권리가 포함된다”며, 태아가 자립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여성의 권리가 우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주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낙태 금지법이 다시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이 입법 기능을 대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법적 논란이 있었으나, 주 대법원은 해당 법이 유지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 절차를 거쳐 주 대법원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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