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시 30시간 운전교육 필수

조지아주, 7월1일부터 새로운 청소년 면허법 시행

조지아주의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강화된다.

3일 WSB-TV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청소년 운전면허 법률인 HB466이 시행된다. 일명 ‘조슈아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16세와 17세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0시간의 강의실 운전교육과 6시간의 도로연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 면허관련 규정에 따르면 17세는 이같은 운전교육 의무가 없다. 운전면허국(DDS)은 “이같은 운전교육은 각 공립학교와 공인 사설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면서 “사설 기관의 강의료는 약 250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 운전면허 오피스. /Georgia 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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