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인종차별한 기업, 피해자에게 보상해
20일 채용 과정 중에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애틀랜타 남성이 3년만에 300만 달러의 보상을 판결 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인 케니 폴크(Kenny Faulk)는 2019년 9월 디메르코 익스프레스(Dimerco Express)의 영업직에 지원했고,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케니는 당시 자신의 경범죄 기록 때문에 채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1년 후 디메르코 익스프레스 회사의 내부 고발자가 인종 차별로 그를 떨어뜨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전 인사 담당자로, 그는 케니에게 연락해 채용이 됐었으나, 회사의 사장이 케니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자 잡 오퍼를 취소하고 범죄 기록이 훨씬 많은 백인을 채용했다고 알렸습니다.
케니의 변호사는 “백인들에게만 백인들이 고용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이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사장은 26세에서 46세 사이의 백인만을 고용하기 원했다는 증거자료도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배심원단은 디메르코 익스프레스는 케니에게 약 340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유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니와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애틀랜타에서 인종차별적 고용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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