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SNS 가입하려면, 부모 동의 의무화 법안 추진
조지아의 공화당 의원들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가입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번 존스(Burt Jones) 의원과, 제이슨 에나비타르(Jason anavitarte) 상원의원은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에나비타르 의원은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콘텐츠를 제한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어 얘기했습니다.
추진 중인 이 법안은 루이지애나 법안을 모델로 삼았다고 알려졌습니다. 2024년에 발효되는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가입 시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입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과 관련해 이미 아칸소와 텍사스, 유타주에서 통과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소셜 미디어 회사로부터 청소년을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한다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소셜 미디어 가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13세에서 17세의 청소년 95%가 소셜 미디어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에나비타르 의원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과 연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존스 상원의원과 함께 회사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나비타르 의원은 사이버 괴롭힘, 즉 사이버 내에서 왕따하거나 괴롭히는 것에 대한 조지아 법을 강화하고 싶다고도 전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