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낙태규제법 주상원 통과 찬반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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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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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규제 법안이 지난 주상원을 통과했습니다.

22 4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공화당 35 전원 찬성, 민주당 21 전원 반대로 ‘심장박동 낙태규제법안(HB481)’이 주상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안은 심장박동 소리가 감별되는 임신 6주부터 의사의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주상원에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도 부양자녀로 인정해 부모에게 소득세 공제 신청을 있도록 하고 인구조사에서도 태아를 카운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표결을 위해 다시 주하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주하원이 승인하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게 되는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확률은 거의 100%라고 있습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해 주지사 경선에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반낙태법을 실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낙태규제법이 켄터키 다른 주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주지사가 서명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시행 중지 명령이 떨어질 확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조지아는 현재 임신 20주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연방법은 1973 연방대법원의 ‘로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근거로 임신 28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다운타운 주청사 안팎에는 수백여명의 시위자들이 몰리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경찰차 30여대와 100여명의 경찰인력이 배치되는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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