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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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규제 법안이 지난 주 주상원을 통과했습니다.
22일 4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공화당 35명 전원 찬성, 민주당 21명 전원 반대로 ‘심장박동 낙태규제법안(HB481)’이 주상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심장박동 소리가 감별되는 임신 6주부터 의사의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도 부양자녀로 인정해 부모에게 소득세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 인구조사에서도 태아를 카운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표결을 위해 다시 주하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주하원이 승인하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게 되는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해 주지사 경선에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반낙태법을 실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낙태규제법이 켄터키 등 다른 주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주지사가 서명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시행 중지 명령이 떨어질 확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조지아는 현재 임신 20주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연방법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근거로 임신 28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날
애틀랜타 다운타운 주청사 안팎에는 수백여명의 시위자들이 몰리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경찰차 30여대와 100여명의 경찰인력이 배치되는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