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카운티 비법인 지구 마리화나 소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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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카운티가 카운티내 편입되지 않은 비법인 지구의 마리화나 소지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풀턴 카운티 운영위원회는 지난 6 풀턴 인더스트리얼 블러바드 선상 일부 구역의 마리화나 소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 적발될 경우 최대 75달러 벌금만 지불하게 감옥에 가는 일은 없게 됩니다.

풀턴 인더스트리얼 지역은 애틀랜타시와 사우스 풀턴시의 경계에 있어 시가 탐내고 있는 곳으로 풀턴 카운티내 편입되지 않은 마지막 비법인 지구입니다.

지역은 주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2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4,600 스퀘어 피트의 산업시설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체포된 마리화나 소지자의 비율은 전체 풀턴 카운티의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운영위측은 교도소 수감자 비율을 낮추는 것은 카운티 숙원 사업 하나라며 이번 조례안이 풀턴 인더스트리얼 지역에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소지 적발건수가 5번까지 누적될시 벌금은 최소 500달러에 이르고 경우 60 교도소 수감형도 따라옵니다.

또한 21 미만의 미성년일 경우 첫번째 적발시 약물 치료 명령이 내려집니다.

21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3번째 적발시부터 약물 치료 명령이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애틀랜타시의 경우 1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 적발시 벌금은 75달러, 사우스 풀턴시는 150달러입니다.

조지아에서는 클락스톤과 사바나 등의 도시들이 마리화나 소지 규제가 완화된 상태지만 조지아주 현행법은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로 1,000달러 벌금과 최대 1 수감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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