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WSB-TV
제산세율 2016년 수준에서 동결
노스풀턴 5개 도시들 재산세 급등 방지 법안 추가
재산세 감정평가액 상승폭 최대 3%로 제한
조지아 주의회가 노스 풀턴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급등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14일 풀턴 카운티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율을 지난 2016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법안을 포함해 6개의 관련 법안(SB317, HB 707,708,710,711,712)들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풀턴 카운티가 지난해 동결한 재산세 부과안을 연장하는 것에 초점을 맟추고 있습니다.
또한 새 법안들에는 풀턴 카운티 지역 교육세 관련 세금면제액을 비롯해 라즈웰, 존스크릭, 알파레타, 밀턴, 마운틴 파크 등 노스 풀톤 지역 도시들의 재산세 부과액도 동결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풀턴 카운티는 시장가치 변동과 상관없이 매년 재산세 감정평가액의 상승폭이 최대 3%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풀턴 카운티 재산세 평가국은 지난해 7월 카운티내 31만8,000여명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2016년 대비 평균 30% 안팎으로 인상된 재산세 감정평가액을 통보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바 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주 4명 중 1명꼴로 재산세 감정평가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인상됐고 절반 이상에게도 최소 20% 이상 인상되자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재산세 동결을 요구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풀턴카운티 정부는 조세국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커머셔너 위원회의 직권으로 재산세를 201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운 적도 있습니다.
한편 풀턴 카운티 주민들은 오는 11월 교육세 관련 세금면제 법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안들이 승인되면 2019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