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이바라, 간호학생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어제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간호학생 레이컨 라일리(22) 살인 사건의 피의자 호세 이바라(26)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배심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 재판을 선택한 이바라에 대해 고등법원 판사 H. 패트릭 해거드가 최종 변론 후 단 15분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라일리는 2월 22일 캠퍼스 내 숲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돌에 맞고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다음 날 체포된 이바라는 그녀의 손톱 밑에서 검출된 DNA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지문 등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라일리의 Garmin 시계와 이바라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통해 두 사람이 조지아 대학교 조깅 길에서 만났음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바라가 버린 재킷에서는 피해자의 혈흔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논쟁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이바라는 중범죄 살인과 납치, 강간 시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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