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리 기자> 홧김에 911에 신고한 후에 닥치는 일들에 대해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있습니다. 유진 리 기자 전합니다.
(리포팅)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재정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먼저 물건을 던지며 발로 자신을 걷어차자, 남편은 아내의 뺨을 때리고 분을 삭이지 못해 집을 나갔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남편의 아내는 911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하루가 지난뒤 부부는 화해를
했지만 3일 뒤 찾아온 경찰에 의해
남편은 가정폭력범으로 수배되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이 부부는 아내가 보석금을 내고
집으로 남편을 데려 왔지만 부부 사이는 불편하기만 합니다.
가정폭력법에 대해 위자현 변호사는 “911
신고 하는 경우 이혼까지 각오 해야하며, 심한 경우 접근금지 명령 등도 받게 되고
이 걍우에도 경제적인 지출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위자현 변호사녹취)
가정폭력은 형사법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본인의 신원조회시 반드시 형사법 위반으로
나오기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인 배달업체에 일하는 A씨는 고용회사가 자동으로 A씨의 가정폭력 입건 사실을 알고 법원에서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정직 명령을 내려 생활고까지 겪게 됐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
9 기간인, 2월과 3월에만 가정폭력은 전년도 대비 26% 증가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가운데 이같은 가정폭력이 자녀들에게 노출되는 점입니다.
팬데믹 상황속에서 가정폭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러시아,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도 급증하고 특히 스페인에서는 17건의 가정폭력 살인 사건까지 발생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 가족부에서는 지난
7월 미국, 영구, 호주, 중국, 이론, 한국 등에서의 가정폭력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에대해 황정임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로 인한 가정 내 고립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이나 학대를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위자현 변호사는 “미국내
가정폭력 중 한인들만의 케이스는 몇 건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있지만 최근들어 사건들이 느는 것은 사실 이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늘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해 안전 예방 교육이나 사후 보호 기관 등은 아직 한인사회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해
대책 마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ARK뉴스 유진 리 입니다.
위자현 변호사가 911 신고하기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