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촌 지역 갈수록 증가, 간호사 한해 20만명씩 필요
연방상원 양당 9명씩 18명–외국인 의사 1만 5천, 간호사 2만 5천명 영주권 법안
미국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인력 부족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연간 4만명씩 영주권을 제공해 영입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 크래머 상원의원 등 양당에서 9명씩 18명이나 공동 스폰서로 상정한 법안이 성사되면 매년 외국인 의사 1만 5000명, 간호사 2만 5000명 등 4만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영입하게 된다.
미국이 의료인력 부족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결국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해영입하는 정책을 되살리고 있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케빈 크래머 상원의원은 헬스케어 인력 회복 법안(S3211)을 상정하고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영입해 미국의 의료인력 부족사태를 타개 하려고 시도하고 나섰다.
헬스케어 인력 회복 법안에는 특히 민주 9명, 공화 9명 등 양당에서 18명이나 코 스폰서로 동참해 초방적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법안이 성사되면 그동안 쓰지 못해 사장돼 있는 취업영주권 번호의 일부를 되살려 매년 외국인 의사 1만 5000명, 외국인 간호사 2만 5000명 등 4만명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하게 된다.
이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4만명의 쿼터에 계산되지 않아 실제로는 한해 10만명 가까이 외국 인력들을 영입하게 된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영주권 번호는 이전에 쓰지 못해 사장돼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간 취업영주권 쿼터 14만개나 취업 3순위 4만개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국가가 7%를 넘지 못하는국가별 쿼터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연간 4만개의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것은 미국내에서 의료인력 부족사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
간호사들의 경우 미국에서는 매년 20만명씩 새로 충원이 되어야 신규 수요 증가와 은퇴를 충당할 수 있는데 미국내 간호대학 들에서는 그만큼의 간호사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골지역에서는 의사없는 무의촌 지역들도 속출해 콘래드 20라는 프로그램으로 각주마다 한해 에 20명씩 외국인 의사들에게 미국에 무한정 진료할 수 있는 J-1 비자부터 제공하고 영주권 신청도 허용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병의원은 물론 어전트 케어, 요양원, 데이케어 센터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어 미국내 간호대학들의 간호사 양성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간호사들의 영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현행 이민법으로는 취업이민 3순위에서 외국인 간호인력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연간 5000명에 그쳐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