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폭염속 근로자 보호 규정 첫 도입한다 ’80~90도 이상 고용주 보호조치 취해야’

연방 노동부 직업안전보건국 폭염속 근로자 보호 규정 첫 도입

고용주들 화씨 80도와 90도부터 식수휴식 공간휴식시간 등 직원들에 제공 의무화

미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폭염속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열사병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용주들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연방노동부 새 보호규정이 시행되면 농장과 배달건설조경창고공장식당 등에서 일하는 3600만명의 근로자들이 폭염시에는 사전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 갈수록 폭염이 자주 덮치고 기승을 부리자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미 전역에서 폭염시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노동부 직업안전보건국(OSHA)이 주관할 새 규정에 따르면 화씨로 80도부터 90도부터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열사병 등 폭염과 관련된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된다.

새 폭염 보호조치들은 주로 농장과 배달건설조경창고와 공장식당주방 등 열기속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장소에서 취해지게 된다. 

미 전역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열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 

신입 직원들에게는 폭염 등 심한 열기에 순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폭염시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과 그늘식수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씨 80도만 되더라도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식수와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화씨 90도부터는 매 2시간마다 반드시 15분씩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근로자들의 열사병 징후를 체크해야 한다. 

연방 노동부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폭염시 근로자 보호 규정이 시행되면 미 근로자 3600만명이 최우선보호조치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매년 2000명 내지 23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근년들어 폭염이 자주 광범위한 지역을 덮치고 기승을 부리면서 희생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CDC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폭염과 관련된 사망자들이 지난 한해 2300명을 넘었던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1700, 1800명 수준에서 급증한 것이다. 

그중에서 지난해 2000명은 폭염속에 일하다가 열사병신장 심부전심정지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허리케인과 토네이도대홍수를 합한 사망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국에선 지난한해 28번의 대폭염으로 900억달러의 경제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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