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50달러 상한인데 400달러 ‘딱지’…운전자들 집단 소송 2심에서 승소
시카고시가 상습적으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과다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제1 항소법원은 “시카고시가 주법을 어기고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과다 징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들의 이런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시카고 운전자들은 시 당국이 최소 2012년부터 차량등록 스티커 유효기간 만료, 불법 주차, 속도위반 등과 관련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주법이 정한 한도를 넘겨 징수했다며 2018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 법원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일리노이 주법상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건당 250달러(약 32만 원)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시카고시는 이보다 150달러 더 많은 400달러(약 51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카고시가 발행하는 교통위반 딱지는 매년 20만 장 이상”이라며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징수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가 3억 달러(약 3천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시카고 주민 수만 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해 부당하게 징수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집단소송 참가 자격이 있는 운전자들은 곧 연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시카고의 교통위반 딱지 발행 건수가 저소득층·소수계 거주 지역에 집중됐다”며 “범칙금, 과태료로 이들의 생활고가 심해졌고 심지어 개인 파산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