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묻지마 선제타격’…초인종에 ‘탕’, 주차 중에 ‘탕’, 애한테도 ‘탕’
“정당방어 보장 법률·총기업계 판촉 등 영향”
사적 공간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총을 맞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소도시 개스턴에서 6세 소녀가 이웃집에서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와 함께 갖고 놀던 농구공이 이웃집 마당으로 흘러 들어간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킨즐리 화이트가 공을 가지러 마당에 들어가자 집주인 로버트 루이스 싱글테리(24)가 총을 가지고 나와 쐈다.
사격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현장에 있던 소녀와 부모가 모두 총에 맞았다.
화이트는 불행 중 다행으로 얼굴에 찰과상을 입는 것으로 그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등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고, 어머니도 팔꿈치를 다쳤다.
싱클테리는 다른 한 명에게도 총을 쏘았지만 총알이 빗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총격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플로리다주에서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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