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의회가 음주 운전자들이 피해 유가족에게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법안을 논의합니다.
벤틀리 법(Bentley’s Law)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비영리 단체 ‘음주 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이 주도한 것입니다.
해당 단체는 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8일 어스틴주 의사당에서 열었습니다.
벤틀리 법안은 치명적인 DWI 사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결손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상금은 음주운전자가 감옥에서 풀려난 지 1년 후에 시작되며 피해자의 모든 생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벤틀리 법안은 미주리 주의 법안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주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벤틀리 법안의 주 하원 버전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음주 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테스 롤랜드(Tess Rowland) 대표는 “궁극적으로 음주 운전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법안이 이미 테네시에서 통과됐으며, 현재 12개 주에서 이같은 법안을 고려 중입니다.
지지자들은 벤틀리 법안이 이번 텍사스 입법 회기 동안 통과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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