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년층 사기로 한해 30억달러 피해 ‘방지법 마련중’

지난해 65세이상 시니어들 사기피해 건당 12만달러, 30억달러

연방의회공인된 투자사들당국 수상한 금융거래시 25일 지연시키고 조사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을 겨냥한 사기와 사취행위가 기승을 부려 한해 30억달러나 피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워싱턴 정치권에선 투자회사들과 당국이 수상한 거래를 지연시키고 사기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지법 까지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노리는 사기사취행위가 기승을 부려 평생 모은 거액을 털어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당한 사기피해액만 해도 3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CNBC가 보도했다.

지난해 사기범들에게 피해입은 건당 피해금액은 평균 12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AARP, 즉 전미은퇴자 협회가 밝혔다.

이는 한번 사기당하면 상당수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한번에 날려 회생불능에 빠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노년층을 속여 거액을 가로 채는 사기행위는 자녀손주들의 신상정보를 미리 빼낸 다음 사고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응급 치료비나 피해보상비를 보내라고 요구해 가로채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

노년층을 겨냥한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한해 피해액이 건당 12만달러총액 30억달러에 달하자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재정갈취 방지법이 마련되고 있다.

재정갈취방지법은 이미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고 연방상원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최종법제화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재정갈취 방지법은 뮤츄얼 펀드를 비롯한 공인된 투자회사들과 정부당국법원 등이 65세이상 노년 층과 장애인의 금융거래시 수상한 점이 포착되면 최대 25일까지 송금 등을 스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거래를 일시 중지시킨 다음 당국이 사기행각과 사기피해인지아니면 정상거래인지를 판정해 사기피해를 차단하게 하는 장치를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노년층에 대한 사기사취 행위들은 잘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의 갈취 보다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간 돈 빼내기를 과연 당국이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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