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7대 2 판결로 보수적 업계 대신 소비자 보호 손들어져
CFPB 예산 합법, 바이든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 등 보호조치 시행가능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카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려던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들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지 수일만에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되살아 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보수파들이 대거 소비자 보호에 손을 들어준 7대 2의 결정으로 정크피 없애기에 앞장서온 CFPB(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예산지원이 합헌이라고 판결해 각종 소비자 보호조치들을 계속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터무니 없는 수수료, 즉 정크 피들을 없애겠다는 등 조치를 전담해온 CFPB(연방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생존하는데 성공해 앞으로 각종 소비자 보호조치들을 계속 시행할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6일 보수파 대법관들이 4명이나 대거 진보파에 합세해 7대 2라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CFPB의 예산 구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해 생존시켰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레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파 4명이 진보파 대법관 3명에 가세해 제 5 연방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을 깨고 소비자 보호에 손을 들어 주었다.
소비자 보호조치에 맞서는 업계 협회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CFPB의 예산이 연방의회의 연간 예산안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 지출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CFPB를 아예 없애려 시도해왔으나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패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CFPB 연방소비자 금융보호국은 현행대로 정파에 따르지 않는 연준으로부터 예산을 제공받아 생존하게 된 것은 물론 각종 소비자 보호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가장 최근에 제동이 걸렸던 신용카드 연체료를 건당 8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곧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정크피 없애기 정책에서 핵심 조치로 시행하려던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이 5월 14일 발효를 하루 앞두고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일단 중지됐으나 합헌으로 판결나 곧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지난 13일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연방 기관의 단속 예산을 연방의회가 아닌 연준에서 배정할 경우 연방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으로 판정 받은 바 있다“며 일단 5월 14일 발효시행을 중지하라고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사가 인용했던 제 5 연방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이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합헌으로 뒤집어 짐에 따라 가처분 중지 명령도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CFPB 즉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3월 초 발표하고 5월 14일에 시행하려던 새 규정 제안에서 “신용 카드 월 상환액을 듀 데이트, 즉 시한안에 내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연체료를 8달러 한도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 연체료는 평균 32달러 이므로 새 규정이 시행되면 4분의 1인 8달러로 대폭 낮춰지게 된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8달러 한도 규정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연간 100억달러, 신용카드당 22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선 연체료를 물어온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450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피모건 체이스, 뱅크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그룹 등 대형은행들을 비롯해 각 금융기관들은 신용카드 연체료로만 1년에 140억달러나 징수했는데 그중에서 100억달러를 잃게 된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