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600달러만 오가도 IRS, 국세청의 추적대상이 되고 세금보고해야 하는 새 규정의 시행이 거센 논란을 산 끝에 일단 1년간 연기됐다
IRS 국세청은 “600달러이상 거래시 세금보고해야 하는 새 규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경청해 새규정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한다“고 지난 23일자로 발표했다
IRS의 더그 오도넬 청장대행은 “IRS와 재무부는 납세자들과 세금전문가, 업계가 새룰에 대한 순조로운 전환과 투명성을 확실히 하도록 이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거센 논란을 사온 IRS의 새 600달러 추적과 세금보고 규정은 일단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으로 1년간 시행이 연기됐다
IRS의 새 규정은 온라인 상거래나 송수금을 통해 600달러 이상에 대해선 상거래 회사들이 IRS에 보고하는 동시에 해당자에게는 1099-K 라는 세금보고 양식을 발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에서 600달러만 오가도 IRS의 추적대상이 되고 세금보고해야 한다는 뜻이어서 각계 의 강한 불만과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는 거래액이 2만달러, 거래횟수가 200번 이상일 경우에만 세금보고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획기적으로 낮추려 하자 온라인으로 상거래하는 이베이, 엣시, 포시마크 등과 송수금, 결제 회사들인 벤모, 페이팔 등이 대혼란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더욱이 이베이 등에 쓰던 물건을 올려 팔아 소액을 벌거나 소액을 송금받는 일반인들도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추적받게 되고 세금보고하려면 갖가지 증빙서류들을 모아야 하고 누락시 탈루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안과 불만을 표출해왔다
IRS는 새 규정의 시행 연기에도 불구하고 거래액이 2만달러, 거래횟수가 200번 이상이면 새해 세금보고철에도 반드시 세금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IRS는 그러나 “가족간 비용분담, 선물교환, 경비갚기, 친구들과의 소액분담 등 개인적인 금융거래는 현재 나 새규정에서나 세원추적이나 세금보고 대상이 결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