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시행규정 발효, 현대기아차 등 외국산 전기차도 일부 돌파구
중고 전기차 4000달러, 새 전기차 리스 7500달러 택스 크레딧 가능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7500달러씩의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4월 18일부터는 중고 전기차는 4000달러, 새 전기차를 리스하면 7500달러씩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북미지역에서 조립생산되지 않은 외국 전기차들도 세제혜택을 누릴 길이 일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들이 7500달러씩의 텍스 크레딧이 중단돼 있으나 4월 18일부터 일부 돌파구가 생겼다.
미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시행규정이 4월 18일부터 발효시행되는데 이를 통해 중고 전기차와 새 전기차의 리스 차량에 대해선 요구조건에 적용시키지 않아 세제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CNBC가 보도했다.
첫째 현대기아차를 포함하는 외국산 전기차일 지라도 중고 전기차로 구입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40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IRS 미 국세청은 실제로 현대와 기아차의 전기차 일지라도 중고차로 구입할 때에는 40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고지해 놓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만 중고 전기차를 공인된 딜러에서 구입해야 하고 최소 2년이 지난 중고차여야 하며 차량가격이 2만 5000달러 이하이고 개인용일 때에 세제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고 전기차를 구입해 40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 조정소득(AGI)이 개인 7만 5000달러이하, 부부 15만달러 이하만 가능해 새 전기차 소득 상한선 보다는 절반으로 설정돼 있다.
둘째 새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리스로 할 경우 현대기아차 등 외국산들도 7500달러씩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판매사들이 자동차 할부 융자와 리스, 중고차 판매 를 연계 운영하고 있어 새 전기차의 리스 차량을 대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제조판매사들은 미국의 현행 규정상 상업용 차량으로 대량 구입한 후에 고객들에게는 리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새 전기차들도 대거 리스해주며 세제혜택을 받게 유도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있는 에너지 전환책의 핵심으로 미국에서 전기차를 대거 확산시키려 시도하고 있으나 텍스 크레딧을 북미지역 조립생산으로 한정한데 이어 배터리 구성요소 와 주요 광물까지 제한하게 되면서 제동이 걸리고 한국과 유럽연합 등 우방국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미국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중고 전기차와 새 전기차의 리스를 예외로 삼아 4000달러 내지 7500달러씩의 세제혜택을 받아 전기차를 빨리 확장시킬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텍스 크레딧은 올해에는 전기차 구입자들이 내년 세금보고시 청구해서 나중에 적용받아야 하며 2024년에는 자동차 딜러에서 반영해 그만큼 전기차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게 될 것으로 CNBC는 전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