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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50만명 구제조치 연방법원서 제동

 

바이든 6월 행정명령 텍사스 연방지법 시행 중지 명령

밀입국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50만명 구제 일단 중지 

밀입국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이상 거주해온 배우자들 50만명을 구제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조치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두가지 이민옹호 조치 가운데 하나가 시행 수일만에 중지됐다.

미국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밀입국자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들 50만명에게 합법체류신분을 제공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조치가 또 연방법원에서 발목을 잡혀 일단 중지됐다.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캠벨 바커 판사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조치를 시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국토안보부에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밀입국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서류가 없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미국시민권자 와 결혼해 10년이상 거주해온 경우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해 합법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구제 대상에 든 사람들은 밀입국을 했기 때문에 이민서류가 없이 불법체류해왔으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을 한번 떠났다 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을 한번 떠나면 3년 내지 10년이나 재입국을 금지당하고 있어 불법체류신분 으로 살아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밀입국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구제조치를 취하려 한 것이다. 

이에비해 한국 출신 불법이민자들은 맨처음에는 합법 미국비자를 갖고 들어와 눌러 않는 오버스테이이기 때문에 현재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밀입국 미국시민권자 배우자 50만명이나 대거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텍사스를 비롯한 공화당 우세지역 16개주 법무장관들이 합동으로 지난주 금요일 소송을 제기하며 시행중지 시켜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던 바커 판사가 26일 매우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 부가 밀입국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구제 혜택을 부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겠지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투쟁을 지속해 나가 고 워크퍼밋 발급과 같은 구제조치는 단행하지 못하는 대신 신청서 접수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들과는 별도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키로 한 DACA 수혜자 드리머 들이 미국서 재입국을 먼저 승인받은 후에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갔다가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와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게 하는 이민조치는 아직 제동이 걸리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통제와 불법이민 대처 방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후보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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