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세제혜택 되살아난다 ‘자녀 1600만명에게 1인당 1천달러~1800달러 환급’

민주상원 재무위원장공화하원 세입위원장 새 CTC 시행 합의 타결 발표

저소득층 17세이하 부양자녀 1인당 최소 1천달러최대 1800달러 환급받는다

 

미국에서 CTC(차일드 택스 크레딧)이라는 부양자녀 세제혜택이 되살아나고 있어 저소득층 자녀 1600 만명이 1인당 1000달러이상에서 1800달러까지 리펀드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팬더믹 시절 3000달러내지 3600달러를 현금지원했던 특별 CTC 보다는 훨씬 못미치지만 세금보고때부터 먹거리 부족사태 등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년 선거의 해에 맞춘 듯 워싱턴 정치권이 부양자녀 세제혜택을 되살리고 있다.

CTC 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불리는 부양자녀 세제혜택에서 일부 방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17세 이하 부양자녀들 가운데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00달러이상 1800달러까지 리펀드환급받게 해주 려는 빅딜이 민주상원과 공화하원 지도부간 타결됐다.

팬더믹 시절 부양자녀 1인당 3000달러내지 3600달러나 현금지원했던 특별 CTC 보다는 훨씬 못미치 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17세 이하 아동 1600만명이 세금보고후에 1인당 1000달러부터 1800달러까지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재무위원장과 연방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제이슨 스미스 하원세입위원장은 16일 CTC 수정안을 합의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양원 지도부의 합의 타결로 입법이 확실시되는 새로운 CTC 부양자녀 세제혜택안은 현재 가구 소득이 2500달러이상 있으면 그 가정의 17세이하 부양자녀들에 대해 1인당 2000달러씩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는데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환급받을 수 있게 규정을 고치려는 것이다.

현행 세법으로는 1인당 CTC 20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리펀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2023년에는 1800달러, 2024년에는 1900달러, 2025년에는 2000달러로 조정된다.

새 합의안이 시행되면 첫해에는 가구소득이 2500달러 이상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17세이하 부양자녀들이 1인당 최소 1000달러이상 최대 1800달러까지 택스 리펀드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리펀드 한도는 2024년에는 1900달러, 2025년에는 2000달러로 첫해에 200달러그다음 2년간 한해에 100달러씩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돌려받는 택스 리펀드가 있다면 새로운 CTC 1800달러가 더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환급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부양자녀들은 1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산층가정의 부양자녀들에게는 새로운 CTC 혜택이 어렵지만 물가상승률 만큼 CTC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한해 물가상승률이 5%였다면 CTC가 100달러 올라가게 된다.

팬더믹 시절에는 5세까지의 부양자녀에게는 연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며 절반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연례세금보고시 일시불로 받은 바 있다.

팬더믹 특별 CTC는 2021년에 종료되고 2022년부터는 기존의 2000달러로 환원됐는데 물가급등속에먹거리 부족에 시달리는 빈곤아동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자 새로운 CTC 제공안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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