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과다지급후 강제환수 중단 ‘분할납부’

사회보장국 한해 200만명에게 재정난홈리스 등 재앙 안겨준 관행 중단

월 연금의 10% 한도안에서 60개월 분할 반납으로 변경

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했다가 한꺼번에 강제환수에 나서 생활고홈리스로 전락시키는 등의 물의를 불러일으켜온 사회보장국이 강제환수를 공식 중단하고 월 연금의 10% 한도에서 환수하는 개선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또한 이전 36개월 반납기간을 60개월로 2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고 반납불가의 경우 손쉽게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사회보장국이 한해 200만명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사회보장연금의 과다지급과 강제환수 관행을 완전 중단하고 4가지 개선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정부 잘못으로 사회보장연금을 과다지급한후에 거액을 일시에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납부하지 못하면 지급하고 있는 연금을 삭감해 보내거나 전면 동결시켜 재정난심지어 홈리스로 전락 시켜왔다는 원성을 들었다.

가장 힘없고 돈 없는 약자들이 한해 200만명이나 상상하지 못한 고통을 겪어 왔다.

사회보장국은 이에 따라 4가지 개선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첫째, 과다지급했다가 반납을 요구한 후 되갚지 못하면 사회보장 연금의 100%를 동결해온 기존의  관행을 전면 중단하고 매달 제공하는 연금에서 10% 한도안에서 환수하기로 했다.

이로서 수천수만달러를 한꺼번에 30일안에 반납하도록 요구받아 이를 내지 못한 노약자들이 받고 있던 사회보장 연금을 매달 삭감한채 받거나 아예 중단되는 사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다.

대신 한달 평균 1900달러를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에서 10% 190달러 한도 안에서만 환수하게 돼 심각한 재정난이나 홈리스 전락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둘째, 환수액의 상환하는 기간을 36개월 3년에서 60개월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이는 한달에 환수하는 금액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다지급이 미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연방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

넷째, 본인 잘못이 아니고 도저히 과다지급금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손쉽게 면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한 정신지체 장애인은 매달 1065달러씩 장애인 연금을 받아다썼는데 한참후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잘못 지급된 6만여달러를 30일 이내에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

조지아의 한 주민은 어느날 갑자기 과다지급금 5 8000달러를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본인이 받던 연금을 한달 616달러로 삭감해 받기로 했으나 한달 렌트비도 충당할 수 없게 돼 결국 홈리스로 전락해 차 안에서 자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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