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신청 1년내 수정안하면 번복 못해 평생 30% 깎인다
배우자 사망시 양자택일 주의, 연금수령하며 계속 일할 때
미국민 7000만명이나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너무 복잡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4대 실수로 수만달러나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실수로는 너무 일찍 연금을 신청했다가 1년이 지나 번복할 수 없는 경우이고 배우자 사망시에 생존자연금과 본인 연금 중에서 많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둘다 신청했다 낭패를 당하고 있으며 소득 상한선을 넘겨 세금폭탄을 맞기도 하고 사회보장국의 과다 지급으로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에서 은퇴자와 장애인, 그 가족등 무려 7000만명이나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2700개 규정을 실은 2만쪽의 가이드라인에 적용받고 있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엉뚱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속출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4가지 실수로 수만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CBS 뉴스가 16일 경고했다.
첫째 널리 알려진대로 전액 받을 수 있는 은퇴연령 67세 대신에 62세부터 5년이나 일찍 연금을 신청해 받을 경우 30%나 적게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 역으로 70세로 늦추면 108%를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62세부터 조기에 신청한 후에 1년안에 수정하지 않으면 번복이 불가능해져 평생 30%씩 적게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18만 2000달러를 적게 받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둘째 배우자 사망시 살아남은 미망인이나 홀아비는 생존자 연금과 본인의 연금중에서 많은 것으로 탈수 있는데 둘다 신청했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살아남은 배우자는 60세부터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에 기반해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도 은퇴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자신의 사회보장연금액을 미리 파악한 후 많은 것으로 신청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시작하고 계속 일할 때에는 소득한도를 넘기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2023년 이른바 어닝 테스트는 2만 1240달러로 67세 이하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연금과 일해서 번 소득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연금이 절반인 2달러당 1달러나 깎이게 된다.
다만 전액받는 67세에 도달하면 1달러 20센트로 증가하는데 이를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된다.
넷째 사회보장국이 한해에 100만명 안팎에서 사회보장연금을 과다지급하는 실수를 범해 놓고서는 수년후에 한꺼번에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를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당황시키고 있다.
사회보장국이 통상적으로 30일안에 수만달러를 반납하도록 요구하는데 일시 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이 라고 밝히고 매달 분납하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