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리 기자> 오늘 (11일)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펜실베니아, 미시건, 조지아, 위스콘신 주의 선거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국영 퍼블릭 라디오 방송인 NPR은 텍사스가 11일 오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4개 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바 없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텍사스가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의 대선결과에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선거무효화를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랙 오브 스탠딩은 법률 용어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피고측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성립되지 않는경우 판사가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이번 소송은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 4곳의 결과가 무효화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지만, 대법원은 소송 제기 불과 3일만에 신속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소송 기각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후 행보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텍사스주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26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이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날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불복 정국의 대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선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마지막 배수진이었는데 무너진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은 대선 이후 수십 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이번 연방대법원마저 대선무효화 소송을 기각했는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는데,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에 낸 소송이 패하자 연방대법원에 손을 뻗었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FOX 뉴스는 연방대법원의 기각으로 오는 14일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내년 1월 6일 선거인단의 투표 후 조 바이든 대통령 유력 당선자를 최종 승자로 인정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ARK뉴스 유진 리 입니다.
워싱턴 DC 연방 법원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