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관들 ‘하나의 주에서 전체 공직진출 금지하는 결과로 통제불능‘
콜로라도 주대법원 판결 파기하고 트럼프 출마 허용 결정 시사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출마자격 박탈 판결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시사했다.
연방대법관들은 보수는 물론 진보파들까지 한곳의 주에서 연방공직 출마를 금지시킬 수 있다면 통제불능의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경고해 연방의회의 구체적인 입법으로만 출마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는 허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8일 콜로라도 주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점거사태 개입으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키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구두변론을 청취한 것으로 사상 초유의 역사적 결정을 내릴 채비에 들어갔다.
콜로라도와 트럼프 측 변호인들의 구두 변론을 청취한 연방 대법관들은 보수파들은 물론 진보파들 까지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트럼프 자격박탈 판결이 번복되지 않으면 통제불능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해 파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어도 공화당 경선은 물론 11월 5일 본선에서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출마를 허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다.
구두변론을 청취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 등은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트럼프 출마자격 금지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한곳의 주에서 미 전역의 연방공직 출마를 금지시 킬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통제불능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연방대법원 변론에서 2021년 1월 6일의 의사당 점거는 내란으로 볼수 없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개입 혐의로 대통령 출마를 금지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전쟁 직후 반란군들을 저지하려 했던 수정헌법 14조 3항은 트럼프 전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함께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내란이나 반역 혐의로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면 연방 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담아 새로 입법을 한 후에나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트럼프 전대통령이 내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출마와 당선을 미리 금지시킬 수는 없으며 상황변화시에도 연방의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을 한 후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시사한대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자격 박탈 판결을 파기하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경선을 계속 진행해 압도적 차이로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다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과정에서 이르면 3월부터 진행될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의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개입 혐의로 유죄평결까지 받는다면 공화당원들의 3분의 1이나 이탈하는 큰타격을 받게 되고 재당선 가능성은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당 점거 사태에 따른 내란개입 혐의로 유죄평결이 나온다면 연방의회에서 대통령 출마와 당선을 금지시켜야 하는 입법 여부를 놓고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