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부서 수수료로 운영돼 셧다운시에도 계속 문열어
취업비자, 취업이민에 필요한 노동부 업무중단으로 전체 차질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월 1일 새벽부터 발생하면 이민비자 수속이 직격탄을 맞아 서류적체와 수속 지연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미국여권은 그나마 정상 발급되고 이민수속과 비자발급도 중단되지는 않지만 그와 연관된 노동부 등의 업무가 중단돼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만에 재발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이민비자 업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비자 업무는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대부분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져도 문을 닫지는 않는데도 여러 부처와 연결돼 있어 적체와 지연사태가 악화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첫째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수속하고 있는 이민희망자들에게는 이민서류의 적체와 이민수속의 지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취업이민의 첫관문으로 연방노동부로부터 직종별 우대임금을 요청해야 하고 PERM 노동허가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는데 연방 셧다운시 노동부의 이런 업무가 중단돼 이민업무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럴 경우 연방노동부의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 미국 취업이민 수속이 사실상 중단돼 수개월간 지연 되고 이민서류 적체가 악화된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신청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민페티션 심사나 생체정보 채취, 그린카드 발급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느슨한 행정과 인원부족으로 적지않은 차질이 생긴다 .
이민서비스국의 업무가운데 이민수수료가 아닌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E-Verify 즉 고용주들의 취업 자격 증명은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국무부 소속 주한미국대사관을 비롯한 해외공관에서의 비자 업무도 중단없이 이뤄지지만 다른 기관과의 연계 업무가 중지되는 바람에 일부 비자들에선 차질을 겪게 된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미 노동부에서 LCA 노동조건신청서를 가장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업무의 중단으로 초반부터 막히게 된다.
미 이민서비스국의 이민수속과 국무부 해외공관의 비자업무는 신청수수료로 가동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 셧다운에 직격탄을 맞지 않음에도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에 필요한 연방노동부의 업무가 중단돼 이민비자 업무까지 지연과 적체가 악화되는 피해를 보게 된다.
셋째 국무부가 관할하는 여권국은 연방셧다운시에도 필수직종으로 분류돼 계속 문을 열게 돼 미국 시민권자들은 신규 여권 발급이나 연장을 제때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여권 발급은 올들어 신청자들이 쇄도하는 바람에 이미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