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법, 조지아주 결선투표 중단 요청 소송 기각.

<유진 리 기자>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인 린 우드 변호사가 조지아주 부재자투표 관리 과정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달 초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어제(28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드 변호사는 부재자투표 서명인증, 부재자투표 사전 개봉, 드롭박스 설치운영 등을 문제 삼았었는데, 조지아주 선거를 주관하는 주무부는 이 모든 절차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며, 연방상원 다수 의석을 결정할 결선투표가 이미 두 주 이상 진행된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티모시 배튼 시니어 판사는 우드의 일시적 제한명령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배튼 판사는 무엇보다도 우드의 소송당사자 적격이 부족하고, 그의 잠재적 투표사기 주장들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변호사는 조지아주에서의 바이든 후보 승리를 뒤집으려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방 및 항소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했으나, 현재 바이든에 관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린 우드 변호사/사진:위키페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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