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가 체포한 불법 이민자를 고국으로 추방하기 전까지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기존 ICE의 수용시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민자를 단속한 뒤 신속하게 추방하겠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의회의 비협조 가능성을 감안해 국방 예산을 수용소 건설에 전용하겠다는 예산 확보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남부 국경을 통해 건너온 불법 이민자를 포함해 미국에 이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불법 이민자들까지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아이오와주(州)에서의 대중 유세 때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추방 작전을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학생·취업 비자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문도 대폭 좁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에 위협적인 사상이나 태도를 지녔는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NYT는 반(反)이스라엘, 혹은 친(親)팔레스타인 운동을 펼친 유학생의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탈레반을 피해 탈출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등 인도적인 이유에서 미국 거주가 허용된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실제 난민 자격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자의 자녀일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지주의를 규정한 미국 헌법과 배치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보수성향으로 재편된 만큼 위헌소송이 제기돼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