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상원, 중국 등 일부 국적 소지자의 부동산 구입 금지 법안 통과

텍사스에서 중국과 러시아,북한, 이란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25일 주 상원에서 초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로이스 컬커스트(LoisKolkhorst)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어제 주 상원은 정당 노선에 따라 18대 12로 컬커스트 주 상원의원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021년 중국 인민 해방군 장성 출신 사업가가 발 베르데(ValVerde) 카운티의 라우린(Laughlin) 공군 기지 인근에 13만 에이커의 토지를 사들여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이후 텍사스 주 의회는 주요 시설 인근에 외국 기업체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인데 텍사스 내 부동산 구입 금지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와 주민을 비롯해 이들이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지닌 사업체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 기업체 뿐 아니라 개인도 포함하고, 주요 시설 인근 뿐 아니라 주 전체로 금지 지역을 넓혔습니다.

컬커스트 주 상원의원은 초기 법안의 일부를 변경해 이들 4개국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중 국적자와 영주권자 및 망명 신청자가 주택과 소기업 같은 일부 부동산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컬커스트 주 상원의원의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오른다면 서명하겠다고 지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주 민주당과 아시아계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 민주당의 젠 우(Gene Wu) 주 하원의원은 “이법안은 적법한 절차 없이 오로지 출신 국가에 근거해 있다며 사람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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