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하원,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사용 법안 통과

만성 통증 및 잠재적인 건강 쇠약으로 인해 고통받는 텍사스 주민들을 위해 주 하원이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사용 법안을 어제(12일, 수) 통과시켰습니다.

주 하원 공공 의료 위원회(House Public Health Committee)의 스테파니 클릭(Stephanie Klick) 의장이 후원하는 이 법안은 텍사스 주가 지난 2015년 제정한 자비로운 사용 법안(Compassionate Use law)을 확대한 것입니다.

앞서 주 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해 간질,자폐증, 암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하원 법안인 House Bill 1805는 지난 11일(화) 초기 승인을 얻었고, 어제(12일) 찬성 127표 대 반대 19표로 주 하원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제 해당 법안은 주 상원으로 향합니다.

House Bill 1805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진통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오피오이드를 처방하는 것처럼 만성 통증 사례에 대해 10밀리그램의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성 통증 사례에는 크론병과 류마티스 관절염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텍사스주 보건국이 주법을 변경할 필요없이 앞으로 마리화나를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명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House Bill 1805의 핵심은 마리화나의 주요 성분인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etrahydrocannabinol)의 법적 허용 수준을 농도(concentration)에서 용량당  10밀리그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자비로운 사용(Compassionate Use)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된 이래 약 4만 5천명의 환자가 등록을 했으며 약 1만명~1만 2천명의 적극적인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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